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 (을지연습문서의 접수 및 발송)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을지연습에 관련된 접수ㆍ발송에 관한 사항은 을지연습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을지연습 때 사용하는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비밀관리기록부는 별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연습 종료 후 을지연습에 관련되는 문서철은 각 문서에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으로 등재하고, 그 예고문은 다음 해 을지연습이 실시되는 월의 말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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