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 (을지연습문서의 접수 및 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을지연습에 관련된 접수ㆍ발송에 관한 사항은 을지연습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을지연습 때 사용하는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비밀관리기록부는 별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연습 종료 후 을지연습에 관련되는 문서철은 각 문서에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으로 등재하고, 그 예고문은 다음 해 을지연습이 실시되는 월의 말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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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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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