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8조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의 비밀취급 등)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재산출원과에서 접수한 특허협력 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이 특허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분류 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특허협력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원본 및 조사용 사본을 국제사무국 및 관할 국제조사기관으로 송부하는 것을 보류하고 특허심사총괄과로 국제출원 서류 일체를 이송한다.
②특허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유지 요청의 해제일 경우이거나, 동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해제 통지를 할 경우에는 해제통지와 동시에 특허협력 조약에 의한 출원절차를 계속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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