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8조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의 비밀취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재산출원과에서 접수한 특허협력 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이 특허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분류 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특허협력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원본 및 조사용 사본을 국제사무국 및 관할 국제조사기관으로 송부하는 것을 보류하고 특허심사총괄과로 국제출원 서류 일체를 이송한다.
특허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유지 요청의 해제일 경우이거나, 동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해제 통지를 할 경우에는 해제통지와 동시에 특허협력 조약에 의한 출원절차를 계속 진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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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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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