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 (비밀문서의 분리금지)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일 문서로 된 비밀은 이를 분리할 수 없다. 다만, Ⅲ급 비밀인 첩보 및 정보문서는 이의 신속한 처리와 검토를 위하여 관계취급자에게 분리시키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퇴청 시에는 반드시 종합하여 일괄 보관하고 처리 완료 후에도 그 예고문에 의하여 종합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2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