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6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특허에 관한 처리 절차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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