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 (보관책임자의 교체)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 또는 암호자재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규칙 제9조 및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보안담당관 확인 하에 비밀관리기록부,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인계ㆍ인수를 하되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1. 비밀관리기록부<img id="157699271"></img>2. 암호자재 관리기록부<img id="15769928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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