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시설보안관리책임)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보안관리책임은 청사관리 주무과장이 책임을 지며 시설, 방벽, 장비 등을 개수, 보완하여 자체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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