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 (접수 및 발송부서 지정)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문서 접수ㆍ발송사무는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하고 Ⅱ급비밀취급이 인가된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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