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 (비밀접수증)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7조제3항 및 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비밀접수증을 사용한다.
②비밀접수증은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비밀을 발송할 때는 문서접수ㆍ발송담당부서에서, 주무부서에서 직송할 때는 주무부서에서 각기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③접수증의 발송기록과 접수기록 부분의 일련번호는 항시 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또한 접수증을 받은 접수기관의 비밀접수자는 비밀의 제목, 사본번호, 수량 등을 접수증의 기재내용과 대조한 후 이상이 있을 때는 그 사유를 "이상이 있을 경우 그 양태 및 사유"에 기재하고, 그 비밀을 처리한 관계부서의 직원에 알려야 한다.
④접수한 비밀과 비밀접수증에 이상이 없을 때에는 즉시 접수일자를 기재한 후 발행기관에 발송하여야 한다.
⑤발송한 비밀에 대하여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을 반송 받은 경우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⑥비밀접수증철 및 비밀사송부는 일반문서대장과 구분하여 항시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관리기록부와 함께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의 등기우편물 접수증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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