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 (비밀접수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7조제3항 및 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비밀접수증을 사용한다.
비밀접수증은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비밀을 발송할 때는 문서접수ㆍ발송담당부서에서, 주무부서에서 직송할 때는 주무부서에서 각기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접수증의 발송기록과 접수기록 부분의 일련번호는 항시 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또한 접수증을 받은 접수기관의 비밀접수자는 비밀의 제목, 사본번호, 수량 등을 접수증의 기재내용과 대조한 후 이상이 있을 때는 그 사유를 "이상이 있을 경우 그 양태 및 사유"에 기재하고, 그 비밀을 처리한 관계부서의 직원에 알려야 한다.
접수한 비밀과 비밀접수증에 이상이 없을 때에는 즉시 접수일자를 기재한 후 발행기관에 발송하여야 한다.
발송한 비밀에 대하여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을 반송 받은 경우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비밀접수증철 및 비밀사송부는 일반문서대장과 구분하여 항시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관리기록부와 함께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의 등기우편물 접수증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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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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