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1조 (보호지역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34조 및 규칙 제53조, 제54조,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1. 제한지역: 정부대전청사2. 제한구역: 심사 및 심판서류철 보관실, 심사 및 심판부서, 정책지원부서, 문서고3. 통제구역: 특허전산센터, 암호장비(안보FAX, 비화기)설치실
②전 항에서 지정한 보호지역 외에도 국ㆍ원ㆍ과(팀)에서 자체적으로 시설보안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안담당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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