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 (위원회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보안내규의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2.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의 임용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4. 기관 내 공무해외여행자의 심사와 추천에 관한 사항5. 보안위규자의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6. 보안업무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 상태의 확인 처리에 관한 사항7. 보안업무 자체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8. 비밀의 공개 및 대외제공에 관한 사항9. 특별한 상황으로 인한 경계ㆍ보안단속 강화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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