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보안심사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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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체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처리통제와 적당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처리통제와 적당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비밀문서ㆍ미공개 출원서 등 중요문서를 취급하는 산하기관 및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서도 이에 준하여 자체 보안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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