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1조 (관리번호 부여와 보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원할 때부터 비밀로 분류된 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산업재산정보국 산업재산출원과의 비밀관리기록부에 의거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산업재산출원과의 비밀보관책임자는 서지사항만을 전산으로 입력하며 동 세칙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의를 필한 후 국제특허분류를 위하여 특허심사총괄과에 이관할 때까지 보관한다.
특허심사총괄과는 전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비밀특허출원을 분류하여 보관ㆍ관리한다.
특허심사총괄과의 분임보안담당관은 특허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한 출원 서류를 보관ㆍ관리하고 그 출원번호를 관계부서(산업재산출원과,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에 통보하여야 하며, 비밀특허의 특허결정 시 산업재산정보국 산업재산등록과에 특허 결정된 출원이 비밀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비밀특허의 등록결정 서류는 비밀이 해제되기 전까지 특허심사총괄과에서 관리하고, 비밀이 해제되면 일반 출원 서류로 취급하며, 거절 결정된 출원 서류는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에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일반 비밀문서와 동일한 규정에 의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비밀특허의 보정서 및 의견서는 따로 관리 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정ㆍ부본에 합철하여 1건 서류로 한다.
비밀특허의 출원서 부본은 정본과 별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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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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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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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