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1조 (관리번호 부여와 보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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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원할 때부터 비밀로 분류된 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산업재산정보국 산업재산출원과의 비밀관리기록부에 의거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산업재산출원과의 비밀보관책임자는 서지사항만을 전산으로 입력하며 동 세칙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의를 필한 후 국제특허분류를 위하여 특허심사총괄과에 이관할 때까지 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원할 때부터 비밀로 분류된 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산업재산정보국 산업재산출원과의 비밀관리기록부에 의거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산업재산출원과의 비밀보관책임자는 서지사항만을 전산으로 입력하며 동 세칙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의를 필한 후 국제특허분류를 위하여 특허심사총괄과에 이관할 때까지 보관한다.
②특허심사총괄과는 전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비밀특허출원을 분류하여 보관ㆍ관리한다.
③특허심사총괄과의 분임보안담당관은 특허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한 출원 서류를 보관ㆍ관리하고 그 출원번호를 관계부서(산업재산출원과,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에 통보하여야 하며, 비밀특허의 특허결정 시 산업재산정보국 산업재산등록과에 특허 결정된 출원이 비밀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비밀특허의 등록결정 서류는 비밀이 해제되기 전까지 특허심사총괄과에서 관리하고, 비밀이 해제되면 일반 출원 서류로 취급하며, 거절 결정된 출원 서류는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에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일반 비밀문서와 동일한 규정에 의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비밀특허의 보정서 및 의견서는 따로 관리 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정ㆍ부본에 합철하여 1건 서류로 한다.
⑥비밀특허의 출원서 부본은 정본과 별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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