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4조 (보안사고의 보고 불이행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은 자 또는 사고를 은닉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책임공무원은 물론 직근 상급 감독 공무원을 엄중문책 또는 징계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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