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0조 (암호장비 관리책임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암호장비를 설치ㆍ보유 하고 있는 부서는 암호장비 정ㆍ부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장비를 설치ㆍ보유 하고 있는 부서는 암호장비 정ㆍ부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암호장비 관리 정책임자는 담당과(팀)장, 부책임자는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③암호장비 관리책임자는 Ⅱ급비밀 취급인가자 중에서 암호장비 운용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2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