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 (비밀세부분류지침)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3조에서 작성토록 한 자체 비밀세부분류지침은 규칙 제17조제1항의 별표1의 기본분류지침과 국가정보원장이 정하여 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이하 "분류지침"이라 한다)을 따라 보안담당관이 작성하여 배부한다.
②어떤 비밀사항이 분류지침에 수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되며, 분류지침에 수록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비밀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것은 분류지침의 내용과 가장 관련성이 많은 사항을 준용한다.
③기본분류지침과 분류지침에 추가 또는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자료를 보안담당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자체 분류지침에 추가 또는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자료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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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관리부철의 보관기간
[별표1] 관리부철의 보관기간 ① 해당 비밀ㆍ문서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 보관기간 1. 비밀열람기록전 5년 2. 배부처 5년 3. 비밀접수증 5년 4. 비밀등기접수증 3년 ②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서 관리할 경우 기존 관리부철의 보관기간 5. 비밀관리기록부 5년 6.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5년 7. 비밀대출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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