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 (비밀세부분류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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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13조에서 작성토록 한 자체 비밀세부분류지침은 규칙 제17조제1항의 별표1의 기본분류지침과 국가정보원장이 정하여 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이하 "분류지침"이라 한다)을 따라 보안담당관이 작성하여 배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3조에서 작성토록 한 자체 비밀세부분류지침은 규칙 제17조제1항의 별표1의 기본분류지침과 국가정보원장이 정하여 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이하 "분류지침"이라 한다)을 따라 보안담당관이 작성하여 배부한다.
②어떤 비밀사항이 분류지침에 수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되며, 분류지침에 수록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비밀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것은 분류지침의 내용과 가장 관련성이 많은 사항을 준용한다.
③기본분류지침과 분류지침에 추가 또는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자료를 보안담당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자체 분류지침에 추가 또는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자료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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