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 (비밀세부분류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3조에서 작성토록 한 자체 비밀세부분류지침은 규칙 제17조제1항의 별표1의 기본분류지침과 국가정보원장이 정하여 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이하 "분류지침"이라 한다)을 따라 보안담당관이 작성하여 배부한다.
어떤 비밀사항이 분류지침에 수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되며, 분류지침에 수록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비밀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것은 분류지침의 내용과 가장 관련성이 많은 사항을 준용한다.
기본분류지침과 분류지침에 추가 또는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자료를 보안담당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체 분류지침에 추가 또는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자료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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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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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