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 (비밀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분류는 분류지침에 의하되, 규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분류 3대원칙에 의하여 분류하여야 하며, 분류자는 기안용지 기안책임자란에 반드시 분류근거(비밀세부 분류지침 항목과 분류하게 된 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보조기관 및 최고결재권자는 결재과정에서 분류지침 및 분류 3대 원칙에 의하여 비밀분류사항을 검토 조정하여야 하며 분류ㆍ조정하였을 때에는 기안용지 결재자란에 분류ㆍ조정사항을 기록하여 조정에 따른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비밀문서는 접수 및 생산문서를 각각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수정 기안을 할 수 없으며, 수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새로운 비밀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분류착오로 인한 제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기안책임자, 중간보조기관 및 최종 결재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⑤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요지를 기재하는 요약서도 해당 비밀과 같은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되 반드시 비밀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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