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 (비밀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분류는 분류지침에 의하되, 규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분류 3대원칙에 의하여 분류하여야 하며, 분류자는 기안용지 기안책임자란에 반드시 분류근거(비밀세부 분류지침 항목과 분류하게 된 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보조기관 및 최고결재권자는 결재과정에서 분류지침 및 분류 3대 원칙에 의하여 비밀분류사항을 검토 조정하여야 하며 분류ㆍ조정하였을 때에는 기안용지 결재자란에 분류ㆍ조정사항을 기록하여 조정에 따른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비밀문서는 접수 및 생산문서를 각각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수정 기안을 할 수 없으며, 수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새로운 비밀로 작성하여야 한다.
분류착오로 인한 제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기안책임자, 중간보조기관 및 최종 결재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요지를 기재하는 요약서도 해당 비밀과 같은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되 반드시 비밀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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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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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