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 (보관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에 정하는 자는 보직과 동시에 소관비밀의 보관책임자가 되며,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 지정할 수 있다.1. 직할부서의 장, 각 국ㆍ원의 주무과장 및 국제협력과장ㆍ산업재산통상협력팀장ㆍ산업재산출원과장ㆍ산업재산등록과장
②부책임자는 보관책임자가 지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무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4, 5급 유고시는 6급) 공무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③비밀보관 부책임자는 비밀보관책임자의 부재 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보관책임자는 소속 부책임자를 지휘ㆍ감독하여 다음과 같이 임무를 수행한다.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한다.2. 비밀의 도난, 누설, 분실 및 기타 손괴 등 방지를 위한 감독을 한다.3.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열람기록부(철), 대출부(철)등을 기록ㆍ유지ㆍ확인하는 동시에 비밀접수증철을 보존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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