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5조 (국제전화 및 국제FAX 사용에 따른 보안통제)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보안담당관은 국제전화ㆍ국제FAX 사용을 사전 통제하여야 한다.
②분임보안담당관은 국제전화 및 국제FAX 관리 정ㆍ부책임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③분임보안담당관은 국제통신망에 의한 국가기밀 및 중요자료의 누설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비밀 및 중요사항에 대한 통신내용 보호대책2. 보안성, 안전성을 고려한 통신망의 활용
④분임보안담당관은 국제통신망으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송ㆍ수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접수 및 발송 대장을 비치ㆍ기록하는 등 자료 및 소통내용에 대한 보안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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