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5조 (국제전화 및 국제FAX 사용에 따른 보안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임보안담당관은 국제전화ㆍ국제FAX 사용을 사전 통제하여야 한다.
분임보안담당관은 국제전화 및 국제FAX 관리 정ㆍ부책임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분임보안담당관은 국제통신망에 의한 국가기밀 및 중요자료의 누설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비밀 및 중요사항에 대한 통신내용 보호대책2. 보안성, 안전성을 고려한 통신망의 활용
분임보안담당관은 국제통신망으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송ㆍ수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접수 및 발송 대장을 비치ㆍ기록하는 등 자료 및 소통내용에 대한 보안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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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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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