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비밀의 취급)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는 해당인가등급(Ⅱ급 및 Ⅲ급)에 한하여 비밀의 수집ㆍ작성ㆍ관리ㆍ분류(재분류포함) 및 비밀을 접수ㆍ발송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②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받은 비밀등급의 담당업무와 관련된 비밀만을 취급하는 것으로 국한한다.
③비밀을 취급하는 자는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규정, 규칙 및 본 세칙에 의한 특별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비인가자가 접근할 때에는 경고를 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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