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3조 (비밀특허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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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밀특허의 보관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비밀특허는 일반출원 서류와 혼합 보관할 수 없으며 비밀에 준하여 동 세칙 제42조에서 규정하는 이중 철제 용기 등에 보관하고 특허심사기획과장이 보관 정책임자가 된다.2. 비밀특허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의거 관리하며 등록원부의 여백에는 비밀관리번호를 기재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3. 비밀로 분류된 등록포대 및 거절포대는 동 세칙 제48조에 의거하여 대출하되 비인가자에게 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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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비밀특허의 보관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비밀특허는 일반출원 서류와 혼합 보관할 수 없으며 비밀에 준하여 동 세칙 제42조에서 규정하는 이중 철제 용기 등에 보관하고 특허심사기획과장이 보관 정책임자가 된다.2. 비밀특허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의거 관리하며 등록원부의 여백에는 비밀관리번호를 기재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3. 비밀로 분류된 등록포대 및 거절포대는 동 세칙 제48조에 의거하여 대출하되 비인가자에게 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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