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암호자재의 사고처리)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가 분실되거나 누설되었을 때는 보안담당관은 지체 없이 처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분실 또는 누설일시 및 장소2. 암호자재의 명칭, 수량 및 등록번호3. 분실 또는 누설의 경위4. 분실자 또는 누설자의 인적사항5. 분실 또는 누설에 대한 사후처리
②암호자재 사고 시에는 관계자 및 직근 상급자에게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엄중 문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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