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3조 (암호자재의 긴급파기)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암호자재 보관책임자가 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처장은 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파기일시 및 장소2. 암호자재의 명칭ㆍ수량 및 등록번호3. 파기 이유 및 방법4. 보유 중인 암호자재의 명칭5. 파기자 및 참여자의 직위(직급)ㆍ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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