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76조 (생명공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제75조에 따라 계산한 책임준비금이 공제계약의 미래 현금흐름(공제금 처리원가를 포함한다)에 대한 현행 추정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책임준비금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책임준비금에 추가로 적립한다.
②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의 세부사항은 별표 10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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