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4조 (손해공제의 사업방법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자가 손해공제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지켜야 할 사항은 제33조를 준용한다. 다만, 일반손해공제는 제외한다.
②장기손해공제의 저축성공제는 공제기간을 15년 안으로 설정해야 한다.
③「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공제의 연금 지급기간은 5년이상 25년 안의 확정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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