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2조 (일반손해공제의 공제요율 산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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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제자는 일반손해공제의 공제요율을 산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1. 공제료는 순공제료에 부가공제료를 반영하여 산출한다.2. 보장하는 위험의 특성에 따라 공제상품별로 최저 공제료를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3. 순공제요율의 할인ㆍ할증 및 부가공제요율의 할인에 관한 사항은 공제상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부가공제요율의 할인은 예정사업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ㆍ할증 기준 및 수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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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제자는 일반손해공제의 공제요율을 산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1. 공제료는 순공제료에 부가공제료를 반영하여 산출한다.2. 보장하는 위험의 특성에 따라 공제상품별로 최저 공제료를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3. 순공제요율의 할인ㆍ할증 및 부가공제요율의 할인에 관한 사항은 공제상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부가공제요율의 할인은 예정사업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ㆍ할증 기준 및 수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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