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중앙회는 공제사업의 자산의 운용 또는 그 밖에 업무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ㆍ측정ㆍ감시ㆍ통제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위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② 중앙회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공제리스크ㆍ금리리스크ㆍ시장리스크 ㆍ신용리스크 및 운영리스크 등 각종 리스크를 종류별로 측정하고 관리해야 한다.③ 중앙회는 임원 및 직원이 리스크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해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89조 · 리스크관리체제 등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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