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89조 (리스크관리체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공제사업의 자산의 운용 또는 그 밖에 업무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ㆍ측정ㆍ감시ㆍ통제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위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중앙회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공제리스크ㆍ금리리스크ㆍ시장리스크 ㆍ신용리스크 및 운영리스크 등 각종 리스크를 종류별로 측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중앙회는 임원 및 직원이 리스크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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