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02조 (공제계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공제계리에 관한 업무를 공제상품개발ㆍ공제계리담당자 또는 보험계리사(이하 "공제수리담당"이라 한다)에게 담당하게 하거나 공제계리 또는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보험계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해야 한다.1. 기초서류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책임준비금ㆍ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잉여금의 배분ㆍ처리 및 공제계약자 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4. 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5. 상품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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