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제수익자 및 공제계약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제업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분쟁의 심의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심의 및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분쟁심의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합의를 권고하지 않거나 위원회에 회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분쟁심의의 신청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2. 신청한 내용이 분쟁조정 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3. 신청한 내용이 객관적인 증빙 등으로 비추어 볼 때 합의권고 절차 및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4.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의 조사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5. 재심의 신청의 경우 명백한 반증자료가 없을 때③ 위원장은 조정안을 작성하면 신청인과 관계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07조 · 분쟁의 심의 및 조정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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