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66조 (신계약비 이연 및 상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제자는 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신계약비는 공제계약별로 구분하여 실제 신계약비를 이연하되 표준사업방법서에서 정한 표준해지공제액(이하 "표준해지공제액"이라 한다)의 50퍼센트(실손의료공제 및 저축성공제는 100퍼센트)와 이미 납입한 공제료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할 것. 다만, 이연금액이 표준해지공제액을 초과할 수 없다.2. 신계약비는 해당 공제계약의 공제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할 것. 다만, 미상각 신계약비가 해당 회계연도 말 순공제료식 공제료 적립금과 해지환급금식 공제료적립금(해당 회계연도 말 순공제료식 공제료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뺀 금액과 영(零) 중 큰 금액)과의 차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연도에 상각해야 한다.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자는 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신계약비는 공제계약별로 구분하여 실제 신계약비를 이연하되 표준사업방법서에서 정한 표준해지공제액(이하 "표준해지공제액"이라 한다)의 50퍼센트(실손의료공제 및 저축성공제는 100퍼센트)와 이미 납입한 공제료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할 것. 다만, 이연금액이 표준해지공제액을 초과할 수 없다.2. 신계약비는 해당 공제계약의 공제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할 것. 다만, 미상각 신계약비가 해당 회계연도 말 순공제료식 공제료 적립금과 해지환급금식 공제료적립금(해당 회계연도 말 순공제료식 공제료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뺀 금액과 영(零) 중 큰 금액)과의 차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연도에 상각해야 한다.3. 제2호에 의한 신계약비의 상각은 공제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각기간을 7년으로 하며 해지일(해지 이전에 공제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실효일로 한다)에 미상각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할 것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 공제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