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0조 (생명공제 최적사업비율 책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자는 실제 사업비 배분 결과를 기초로 장래 발생할 비용을 예측해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