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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5조 · 통신판매 시 준수사항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전화ㆍ우편ㆍ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제상품판매(이하 "통신판매"라 한다)에 종사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종사자"라 한다)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모집종사자이어야 한다.② 통신판매에 관한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활용ㆍ제공하는 경우 관계법령을 지켜야 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통신판매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③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전화를 이용한 공제모집 시 고객 접촉단계에서 공제계약자에게 통신판매종사자의 소속, 성명을 정확히 안내해야 한다.④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전화를 이용한 모집 시 고객이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취득경로를 질의할 경우 이를 정확히 안내해야 한다.⑤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전화를 이용한 공제모집 시 공제계약의 청약이 종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공제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공제약관의 중요 내용을 선정하여 공제계약자에게 질의하고,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공제계약자가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1.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 등 공제금 지급제한 조건2. 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공제상품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갱신공제료 예시를 포함한다)3. 실손의료공제의 경우 중복가입 시 비례보상 된다는 사실4. 그 밖에 공제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⑥ 공제자는 전화를 이용한 공제모집 시 준수해야 할 상품별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작성하고 모집종사자가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통신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공제계약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문서, 문자메세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알리고 공제계약 체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통한 설명을 대신할 수 있다.1. 제11조제1항제10호의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2. 기존공제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새로운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기존공제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기존공제계약과 새로운 공제계약을 비교하여 안내하는 사항가. 공제료, 공제기간, 공제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나. 공제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 내용다. 공제금액 및 환급금액라. 예정 이자율 중 공시이율마. 공제 목적바. 공제자의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⑦ 제6항에 따른 표준상품설명대본의 필수 기재사항, 제작 및 심사 등 관리절차 및 방법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⑧ 공제자 및 모집종사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공제를 모집하는 경우 공제계약자와 최초 통화내용부터 청약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음성 녹음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⑨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표준상품설명대본을 통해 공제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한 경우 청약한 날부터 5영업일 안에 상품설명서를 서면으로 발송해야 한다. 다만, 공제자 또는 공제의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101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경우 광기록매체,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내줄 수 있다.⑩ 공제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4조제1항제3호의 음성녹음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청약서 부본(副本), 공제증권 또는 별도의 안내문을 통하여 그 공제계약이 음성녹음에 따라 체결되었다는 사실과 음성내용 확인방법을 공제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1. 전화2. 인터넷 홈페이지3. 문서화 한 확인서(공제계약자 및 피공제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정하며,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문서화 한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을 공제계약 체결 전에 알려야 한다)⑪ 공제자는 매월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공제계약의 100분의 20 이상은 제6항의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하여 모집종사자가 공제계약자에게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공제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⑫ 공제자는 공제모집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제약관에 따라 공제계약자가 공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공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과 관련 절차 등을 공제계약자에게 안내해야 한다.1. 공제 광고시 공제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다만, 음성녹음 과정에서 불충분한 설명 내용을 정정ㆍ보완한 경우는 제외한다)2. 제11항의 확인 결과 공제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⑬ 공제자는「방송법」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공제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한 대가를 모집수수료 형태로 지급해야 하며, 광고비 형태의 수수료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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