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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93조 · 경영개선요구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회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이하 "경영개선요구"라 한다)해야 한다.1. 지급여력비율이 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2.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제5호의 규정은 손해공제사업에 한정하여 적용한다.1. 공제담당 임원의 교체 요구2. 공제사업의 일부 정지3. 공제담당 인력 및 조직의 축소4. 위험자산의 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5. 재보험처리6. 제92조제2항 각 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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