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93조 (경영개선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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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회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이하 "경영개선요구"라 한다)해야 한다.1. 지급여력비율이 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2.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회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이하 "경영개선요구"라 한다)해야 한다.1. 지급여력비율이 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2.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제5호의 규정은 손해공제사업에 한정하여 적용한다.1. 공제담당 임원의 교체 요구2. 공제사업의 일부 정지3. 공제담당 인력 및 조직의 축소4. 위험자산의 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5. 재보험처리6. 제92조제2항 각 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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