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여력금액은 제1호와 제2호를 합산하고 제3호를 빼 산출한다. 다만, 제2호는 제1호에서 제3호를 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제1호가목의 출자금은 중앙회가 보유한 출자금 중 공제사업회계에 해당하는 금액(전년 말 기준 중앙회 자산 대비 공제사업회계 자산 비율에 중앙회 출자금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포함하며, 제1호다목은 제68조제2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회계로 이체된 누적금액을 계상한다. <후단 전문개정>1. 기본자본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나. 자본잉여금다. 이익잉여금라. 자본조정마.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바. 자본금에 준하는 경제적 기능(후순위성, 영구성 등)을 가진 것으로서 별표 12에서 정하는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중 자기자본(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차목 및 제2호가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100분의 2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사. 순공제료식 공제료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제42조에 따라 해지환급금 계산 시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제76조에 따라 추가로 적립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아. 비상위험준비금자. 저축성 공제료 중 해지 시 환급될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된 금액(제81조에 따라 추가로 적립된 금액은 제외한다)차. 공제기금2. 보완자본가. 대손충당금. 다만, 제87조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의 적립된 금액에 한정하여 지급여력금액에 산입할 수 있다.나. 제90조제5호에 따른 후순위 채무액,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중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상환우선주 및 신종자본증권에 포함되지 않는 누적적우선주 발행금액의 합산액(제1호바목의 금액을 포함한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범위 내 금액에 한정하여 산입할 수 있고, 후순위 채무액 및 상환우선주의 잔존 만기가 5년 안인 경우에는 매년 100분의 20을 빼야 한다)다.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라.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마. 계약자 지분조정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평가손익 및 재평가잉여금3. 차감 항목가. 미상각 신계약비나. 영업권, 소프트웨어, 개발비, 상표권 등 시장성을 측정하기 곤란한 무형자산다. 선급비용(장기토지사용권 등 거래나 유통이 가능한 시장성 있는 선급비용은 제외한다)라. 이연 법인세 자산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85조 · 지급여력금액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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