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05조 (공제분쟁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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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제계약에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공제분쟁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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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제계약에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공제분쟁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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