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3조 (생명공제 공제가입금액의 산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명공제 공제가입금액의 산정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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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공제가입금액의 산정
[별표 6] 공제가입금액의 산정 - 제43조(생명공제 공제가입금액의 산정방법) 관련 - 감독기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 이하로 한다. 1. <삭제> 2. <삭제> 3. 일반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공제는 일반사망공제금으로 한다. 4. <삭제> 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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