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6조 (제3공제의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공제의 공제요율의 산출과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작성 등은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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