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9조 (모집질서의 확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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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제자 및 모집종사자는 부당한 모집행위나 과당경쟁을 해서는 안 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영업풍토를 조성함으로써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공제의 공신력 제고와 공제계약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자 및 모집종사자는 부당한 모집행위나 과당경쟁을 해서는 안 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영업풍토를 조성함으로써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공제의 공신력 제고와 공제계약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 체결 시 청약서의 고지의무사항 등 약관의 주요내용을 계약자에게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공제계약과 관련한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건전한 공제모집질서의 유지에 노력해야 한다.
모집종사자는 자기가 모집한 공제계약을 다른 사람이 모집한 것으로 하거나 다른 사람이 모집한 것을 자기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실지명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실지명의를 말한다)가 아닌 명의로 공제계약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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