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9조 (모집질서의 확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자 및 모집종사자는 부당한 모집행위나 과당경쟁을 해서는 안 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영업풍토를 조성함으로써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공제의 공신력 제고와 공제계약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 체결 시 청약서의 고지의무사항 등 약관의 주요내용을 계약자에게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공제계약과 관련한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건전한 공제모집질서의 유지에 노력해야 한다.
③모집종사자는 자기가 모집한 공제계약을 다른 사람이 모집한 것으로 하거나 다른 사람이 모집한 것을 자기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④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실지명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실지명의를 말한다)가 아닌 명의로 공제계약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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