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01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제약관 등의 발급 및 수령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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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제자 및 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자가 동의(「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이용한 경우 또는 그 밖에「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공제계약자에게 본인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입증하는 방법을 이용한 동의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상품요약서, 상품설명서 공제계약청약서, 공제약관 등의 자료(이하 이 조에서 "공제계약자료"라 한다)를 광기록매체,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 또는 수령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자 및 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자가 동의(「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이용한 경우 또는 그 밖에「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공제계약자에게 본인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입증하는 방법을 이용한 동의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상품요약서, 상품설명서 공제계약청약서, 공제약관 등의 자료(이하 이 조에서 "공제계약자료"라 한다)를 광기록매체,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 또는 수령할 수 있다.
공제자 및 모집종사자가 제1항의 방법으로 공제계약자료를 발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1. 공제계약자가 전자적 방법에 따른 공제계약자료의 발급에 동의할 것2.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공제계약자료는 위조 및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재생을 위하여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생프로그램을 해당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공제계약자료에 내장할 것3. 공제계약자가 공제계약자료를 전자적으로 재생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자료를 발급할 것4. <삭제>
제1항에도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한 경우 공제자 및 모집종사자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수하여 공제계약자료를 광기록매체,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 또는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공제계약자가 서면으로 발급 또는 수령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급 또는 수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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