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69조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 적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자는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 적립 등 업무처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제68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배당공제이익 계약자 지분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을 것2. 제1호에 따라 적립한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은 적립한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 내의 회계연도에 배당공제계약에서 손실이 발행한 경우 우선 사용하여 손실을 보전하고, 보전 후 잔액은 개별계약자에 대한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해야 할 것3. 제2호에 따라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으로 보전하고 손실이 남는 경우에는 공제기금으로 보전하며, 그럼에도 손실이 남은 경우에는 우선 경영성과 지분으로 보전한 후, 경영성과 지분으로 보전한 손실은 경영성과 지분의 결손이나 배당공제계약의 이월결손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을 것4. 제3호에 따른 배당공제계약의 이월결손은 이월결손이 발생한 그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 안에 신규로 적립되는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경영성과지분의 결손으로 회계처리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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