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4조 (일반손해공제의 부가공제요율의 산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자는 일반손해공제의 부가공제요율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부가공제요율은 예정사업비율과 예정이익률로 구분해야 할 것2. 예정사업비율을 조정할 경우 최근 1년간의 사업비 실적과 변동추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해야 할 것. 다만, 사업비 지출의 일시적으로 증감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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