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자는 일반손해공제의 부가공제요율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부가공제요율은 예정사업비율과 예정이익률로 구분해야 할 것2. 예정사업비율을 조정할 경우 최근 1년간의 사업비 실적과 변동추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해야 할 것. 다만, 사업비 지출의 일시적으로 증감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4조 · 일반손해공제의 부가공제요율의 산출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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