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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5의2조 · 통신판매 시 금지사항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공제자 및 모집종사자는 통신판매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통화 또는 청약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는 고객, 통화를 중단하고 상품설명서 등 공제안내자료를 우선 확인하려고 하는 고객 등에게 상품 소개, 계약체결 권유 등을 지속하는 행위2. 공제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상품이 이벤트 당첨고객 등 특정 고객에게만 제공된다거나, 특정 일자까지만 가입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행위3. 제15조제6항에 따라 공제자가 작성ㆍ마련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으로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행위4. 공제계약자에게 음성녹음에 따라 청약이 완료된다는 사실과 공제료 결제 시기, 방법 등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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