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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79조 · 구상채권의 수익 인식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중앙회는 결산일 현재 공제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공제금 중 공제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그 밖의 권리행사로 인한 회수 가능액을 추산하여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② 회수 가능액을 추산하는 방법은 과거 일정기간(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동안의 실제 구상률에 따른 회수율을 기초로 산출한 경험률을 적용하거나, 중앙회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그 적용방법은 매기(每期) 계속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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