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79조 (구상채권의 수익 인식)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회는 결산일 현재 공제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공제금 중 공제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그 밖의 권리행사로 인한 회수 가능액을 추산하여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회는 결산일 현재 공제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공제금 중 공제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그 밖의 권리행사로 인한 회수 가능액을 추산하여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회수 가능액을 추산하는 방법은 과거 일정기간(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동안의 실제 구상률에 따른 회수율을 기초로 산출한 경험률을 적용하거나, 중앙회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그 적용방법은 매기(每期) 계속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