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97조 (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영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중앙회가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개선요구를 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중앙회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촉구기간은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촉구를 받고도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중앙회에 경영개선명령을 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중앙회가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제사업의 전부 정지2. 그 밖에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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