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97조 (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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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중앙회가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개선요구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중앙회가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개선요구를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중앙회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촉구기간은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촉구를 받고도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중앙회에 경영개선명령을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중앙회가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제사업의 전부 정지2. 그 밖에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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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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