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8조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공제계약자나 피공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1.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은 공제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3. 기초서류에서 정한 공제금액보다 많은 공제금액의 지급 약속4.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를 위한 공제료의 대납5.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6. 공제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7.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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