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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7조 · 공제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공제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체결 또는 모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공제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2. 공제계약자나 피공제자에게 공제상품 내용 일부의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공제(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공제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3. 공제계약자나 피공제자가 공제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공제자에게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않을 것을 권유하는 행위4. 공제계약자나 피공제자가 공제상품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한 사항을 공제자에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5.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공제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공제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공제계약(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공제계약과 보장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공제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6. 실제 명의인이 아닌 사람의 공제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공제계약을 모집하는 행위7.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자필 서명이 필요한 경우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8.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공제계약을 모집하는 행위9.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와의 금전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로 하여금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행위10. 정당한 이유 없이「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공제가입을 거부하는 행위11. 대출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공제자와 공제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체결한 공제계약으로서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하고 세법상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단체공제(보험)계약나. 종업원이 공제료를 부담하는 단체공제(보험)계약다. 일반손해공제계약라. 장기손해공제 중에서 채권확보 및 자산보호를 목적으로 담보물건가액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장기화재공제 등 재물공제계약12. 대출 등을 받는 사람의 동의를 미리 받지 않고 공제료를 대출 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13. 모집할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14.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미리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15. 공제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② 모집종사자는 공제모집을 하는 경우 대출 등을 받는 사람에게 공제계약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대출 등을 받는 사람이 공제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대출 등을 받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③ 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계약의 소멸, 효력회복 및 효력회복 청구절차 등은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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