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96조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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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해당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안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해당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안으로 한다.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해당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6개월 안으로 한다. 다만,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중앙회가 그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6개월 안으로 한다.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이 만료된 중앙회의 지급여력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는 등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중앙회에 통지해야 하며, 중앙회의 이행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경영개선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만료시점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경영개선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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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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