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해당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안으로 한다.②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해당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6개월 안으로 한다. 다만,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중앙회가 그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6개월 안으로 한다.③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이 만료된 중앙회의 지급여력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는 등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중앙회에 통지해야 하며, 중앙회의 이행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경영개선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만료시점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경영개선조치를 해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96조 ·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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