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5조 (제3공제의 사업방법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자가 제3공제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지켜야 할 사항은 제33조를 준용하며, 보장성공제로 개발해야 한다. 다만, 공제기간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인 상해공제는 저축성공제로 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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