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82조 (재무건전성의 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자는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경영건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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