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8조 (공통사항 신고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제47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기업성 공제는 별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기초서류의 신고대상
[별표 2] 기초서류의 신고대상 - 제22조(기초서류의 신고 등)제2항 등 관련 - 1. 중앙회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하지 않는 위험을 보장하거나 새로운 위험구분단위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는 경우. 다만, 다른 보험(공제)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하고 있는 보험(공제)상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령에 따라 정부나…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