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90조 (차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자는 공제사업의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한정하여 차입할 수 있다.1.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2.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3. <삭제>4. 정부로부터의 국채인수지원자금 차입5. 후순위차입 또는 후순위채권(이하 "후순위채무"라 한다)발행6. 다른 사업부문 또는 다른 사업회계로부터의 차입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차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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