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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90조 · 차입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공제자는 공제사업의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한정하여 차입할 수 있다.1.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2.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3. <삭제>4. 정부로부터의 국채인수지원자금 차입5. 후순위차입 또는 후순위채권(이하 "후순위채무"라 한다)발행6. 다른 사업부문 또는 다른 사업회계로부터의 차입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차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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